식약청 서울지방청, 7개업체 행정처분

2011.07.28 21:52:15 23면

면류 유통기한·함량 변조
포천 H푸드 원재료 배합비율 허위표시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면류의 유통기한이나 원재료 함량 등을 허위로 표시한 경기도내 면류 제조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지난 18일부터 3일간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경기지역 면류 제조업체 28개 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포천에 위치한 Y식품은 냉면 제품에 유통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 표시하고 식자제 공급업체 등에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총 1만3천580㎏(2천37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의정부시 H벨리 업체는 메밀면 제조 시 녹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했으나 제품에는 녹차를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됐으며, 파주의 C푸드는 생메밀국수 제조 시 메밀가루를 5.7% 사용했지만 제품에는 21.9%를 표시해왔다.

이밖에 포천시 H푸드, 남양주시 S농산·K월드 등이 원재료 배합비율 허위표시나 유통기한 초과표시 등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태료, 영업소 폐쇄 조치까지 받았다.

특히 양주시의 D식품은 칼국수와 만두피 제품의 유통기한을 4일 초과 표시해 칼국수 식당 등에 1월부터 7월까지 무려 35만9천541㎏(8억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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