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대가 수뢰 前 LH간부 기소

2011.08.02 21:05:12 23면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2일 공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조경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한국토지공사(LH) 간부 H(59)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H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전 S 조경업체 현장소장 J(56) 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 씨는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부터 2년여동안 화성동탄택지개발지구 시범단지와 2공구단지 조경공사와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J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J 씨는 조경공사를 하는 하청업체 3~4곳으로부터 돈을 모아 H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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