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프 절도’ 혐의 용인시의원 약식기소

2011.08.04 21:08:07 23면

수원지검 형사1부는 4일 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를 받고 있는 용인시의회 A(60) 의원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 의원은 지난 4월 6일 용인시내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천원 상당의 재킷에 달린 스카프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담아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A 의원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으로 재직하며 2천3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5월 임시회를 열어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A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고 A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원제명안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의원제명처분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1심 본안판결 선고 전까지 의원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 A 의원은 현재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검찰의 약식기소를 계기로 1심 본안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A 시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으나,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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