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옆칸 얼굴 내밀면 건조물 침입죄”

2011.08.09 21:22:10 23면

공중화장실 옆 칸을 훔쳐보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9일 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려고 얼굴을 들이민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최모(40)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장실이 공중에 제공되는 것이라도 해당 칸의 점유 관리자는 이용자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옆 칸을 이용하는 여성을 보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0시30분쯤 용인시내 한 상가 1층 여성화장실에서 옆 칸의 여성을 훔쳐보려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얼굴을 들이미는 등 건조물을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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