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학적 검사 없으면 상한 음식 여부 확인 못해”

2011.08.17 21:33:07 23면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민수 판사는 17일 제과점을 운영하던 김모(63·여) 씨가 용인시 기흥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객이 서비스 빵을 주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아 상당기간 소란을 피웠던 점을 비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케이크에 이물질을 투여해 상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식품이 상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사유를 밝혔다.
오영탁 기자 oy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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