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특정해역 금어기 끝…꽃게잡이 내달부터 허용

2011.08.28 19:28:11 인천 1면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시 옹진군 울도 서쪽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 이르는 ‘서해 특정해역’에서 7월 부터 2개월간의 금어기가 끝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꽃게잡이 조업이 허용된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덕적도 서방과 대청도, 연평도 인근, 저인망 구역 등 4개 어장으로 나눠진 특정해역에서 자망어선을 비롯한 각종 어선 500여척이 꽃게잡이를 할 수 있게 됐다.

해경은 특정해역은 북한 해역과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해경 경비함정의 입어 점호를 받고 선단을 편성해 진입해야 하며 조업구역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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