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주공 1·3단지 등기 안내문 입주민 교부

2011.09.20 21:24:41 22면

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23일 입주하는 권선주공 1, 3단지 재건축아파트 1건753세대의 입주민들에게 부동산등기신청 안내문 등 4종의 안내문 2천부을 제작, 아파트 관리사무소을 방문하는 입주민들에게 교부토록 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거래계약의 잔금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또 등기의무기간(60일)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 지연 과태료는 부동산거래 당시 등록세액의 5~30%까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타인의 명의로 명의 신탁하거나 3년 이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