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휴무없는 영업 허용” 민원

2011.10.06 20:32:48 16면

숭의축구전용경기장내 입점 장기화 조짐
남구 “조건부 허가 상황 뒤집을 수 없다”

<속보>인천시 남구 숭의축구전용경기장내 홈플러스가 주1회 휴무를 조건부 등록으로 입점이 허용된(경기신문 9월27일자16면보도)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남구에 “이런 조건으로는 정상 영업이 어렵다”며 휴무없이 입점을 허가해 달라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홈플러스측은 당초 박우섭 남구청장이 제시한 3개 요구안 중 2개를 수용한 상황에서 조건부 입점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휴무없이 입점하려는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해당 민원을 통해 “박 구청장이 내건 조건 중 농·수·축산품·식품 매장 면적 40% 이하 구성과 시장발전기금 9억원 제공을 수용한 상황”이라며 “전국 매장 중 휴무하는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는 오는 11일까지 민원 처리 과정에 따라 홈플러스에 기존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지만 구는 이미 조건부 허가가 난 상황이라 법적으로 뒤집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홈플러스의 숭의축구전용경기장 입점 문제는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조건부 입점 허가는 앞으로 1년간 유효하며 1년 안에 조건을 맞춰 입점하지 않으면 입점 허가가 취소되는 상황이다.

남구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건부등록을 내준 후 조건을 변경할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만큼 구의 입장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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