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물의 안산 여교장 직위해제

2011.10.11 21:15:11 22면

도교육청, 부적절한 발언·처신 사실 확인

<속보> 학생, 학부모에게 폭언을 한 안산의 한 중학교 여교장이 직위해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안산 A중학교 B(여)교장을 직위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B교장이 교원들과 갈등,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교장직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직위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B교장이 지난달 2일 한 여학생의 복장 불량 등을 이유로 학부모를 불러 3시간가량 교장실에 세워두고 ‘술집이나 가라’는 등 폭언을 했다는 학부모와 일부 교사의 주장이 제기돼 진상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부적절한 발언 등 학부모와 교사들이 주장하는 B교장 관련 내용 중 상당수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또한 B교장은 일부 교사들에게 출·퇴근 시 전철역이나 자택이 있는 고양시까지 차를 태워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교장은 학부모와 학생의 일부 폭언 주장 등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최근 B교장을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의결을 요구했으나, 징계위원회 개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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