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낸 보석 청구가 12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곽 교육감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곽 교육감에게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한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당분간 구속상태로 있게 되며,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곽 교육감의 직무 집행은 계속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뒤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법원은 또 곽 교육감에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가 낸 보석청구 역시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의 후보로 나왔다가 단일화에 합의해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교육감협의회 공식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여 줄 것을 내심 크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곽 교육감의 정상적 직무 수행이 일단 1심 판결시까지 불가능해지고 말았다”고 심정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