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처벌수위 강화 나선다

2011.11.01 21:58:15 2면

道 적발업소 현수막 공표 등 관련볍 개정 건의

경기도가 가짜석유 판매 시 1회 적발로 등록취소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현재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벼워 가짜석유 판매 재발, 유증기 폭발사고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판단, 관련법 개정 건의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가 개정 건의할 관련법은 가짜 석유 판매 시 현행 3회 적발돼야 등록취소하던 것을 1회 적발 시 등록취소, 2회 적발 시 동일 장소 내 등록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인터넷에만 하던 적발업소 공표를 현수막을 내걸도록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앞으로는 전 소유자의 위반사항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포괄 승계가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 전 소유자가 주유소를 지위 승계할 경우 승계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지 않도록 했다.

또 등록기준상 임의 사항인 보험가입을 대인 3억, 대물 3천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으며, 가짜석유 시료 채취 분석을 담당하는 한국석유관리원 경기지사 설치도 건의한다.

이 밖에도 도는 가짜석유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과 동시에 불법 시설물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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