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화물 배송’ 시외버스 강력단속

2011.11.02 21:47:41 22면

道 적발시 사업정지등 처분

<속보>경기도내 시외버스기사들이 불법적으로 물품 배송비를 책정해 수화물을 수송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본지 10월 18일자 22면), 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불법 화물운송)에 대한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운수업체가 소재한 시·군에 발송했다.

2일 공문을 발송한 도에 따르면 시외버스(고속 포함) 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에 있어 우편물이나 각종 수화물을 불법운송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버스기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수화물을 취급하지 않도록 교육과 제재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또 관련 시·군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불법화물 운송과 같은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단속을 실시하길 바란다”고 전달했다.

특히,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의 따라 면허를 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로 보고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