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미환급액 이젠 손쉽게

2011.11.03 20:56:04 6면

KAIT- 통신사업자 협약…신청 사이트 운영

과오납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보증보험료, 보증금 등 소비자가 찾아가지 못한 미환급액을 한층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통신사업자(KT·SK텔레콤·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는 미환급액 환급 촉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KAIT는 이용자보호센터에 전담사무국을 신설, 통신사별 휴면 미환급액을 고객에게 직접 안내해 주기로 했다.

또 이용자 보호 소비단체, 자문교수, 통신사업자로 구성한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촉진 운영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환급촉진 활동을 시작했다.

KAIT는 통신사 미환급액 조회·신청사이트(www.ktoa-refund.or.kr)를 운영하는 한편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문과 SMS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문과 지하철, 라디오 광고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통신서비스 미환급액 조회는 통신사별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사이트(www.wiseuser.go.kr, www.ktoa-refun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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