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없는수원 아동학대 사건 ‘당혹’

2011.11.09 21:43:56 22면

CCTV영상 등 증거부족 입증 난항
행정처분도 조사결과따라… 솜방망이 그칠까 우려도

<속보>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증거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해 원장에 대한 폭행, 학대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0세에서 3세의 영유아들이고, 아이들의 상해 진단서도 없고, CCTV와 같은 직접적인 물증도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혐의 중 아이들의 간식비를 빼돌렸다는 혐의는 형법에서 다루는 범주를 벗어나 형사 처벌 할 수 없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과 참고인들의 주장이 엇갈려 정확한 사실 확인은 힘든 상황이다.

경찰 조사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을 훈육차원에서 가볍게 접촉한 정도라고 진술했으나, 같이 있던 보육교사들은 아이들 몸에 멍이 들 정도의 폭력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권선구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가 달라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학부모들은 구의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제48조 2항), 아동학대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 경우(제48조 3항) 시설장 자격을 박탈한다.

학부모 A씨는 “아동학대가 아이에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형식적인 벌금처분을 그칠 경우 이같은 일은 되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5년 일어난 어린이집 원장이 잔반을 모아 끓인 죽을 영양죽이라며 아이들에게 먹인 이른바 ‘꿀꿀이죽’ 사건의 원장이 버젓이 다른 지역의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5일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선구 관계자는 “구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9일 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17건 중 어린이집 폐쇄와 시설장의 자격박탈이 이루어진 건 단 1건 밖에 없었다.
김도란 기자 dor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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