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파도’ 유인도 인정여부 갈등

2011.11.21 20:46:24 2면

주민-산림청 대립… 道 해양레저 육성 해결책 마련 부심

경기도가 해양레저 전초기지로 조성계획인 도내 5개 유인도(有人島) 중 하나인 ‘입파도(立派島)’의 ‘유인도 인정여부’를 두고 산림청과 주민들간 이견차로 갈등을 빚고 있다.

21일 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입파도는 행정구역상 화성시 우정면 국화리에 해당하며, 면적은 44만9천500㎡로 현재 11가구 18명이 거주하고 있다.

입파도는 섬 전체가 산림청 소속의 국유림이다. 행정상으로만 유인도로 구분돼 주민등록은 돼 있지만, 현재 주민들은 국유지를 불법 점유한 상태다. 건축물대장 등재가 되지 않는 등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재산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고, 기반시설의 확충이나 공공서비스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늘고있는 관광객을 위해 화성 궁평항에서부터 여객선이 운항하고 있지만, 불규칙한 운항으로 관광객 유치 및 주민 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있다.

특히 주민들은 자가 발전시설을 이용해 전기를 사용하거나, 직접 우물을 파 식수를 이용하는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현재 산림청 입장은 단호하다. 불법 점유 등의 사례는 입파도만의 일이 아니며, 법 개정 등의 절차마저 복잡한 실정으로 ‘유인도 인정’을 쉽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도 또한 해결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경기개발연구원에 도내 섬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도 있다.

동시에 산림청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임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건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입파도 주민 K씨는 “입파도에 산 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은 무인도로 간주하고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최근에는 하루 최대 1천명의 관광객이 섬을 찾을 때도 있어 건축물대장 등록은 물론, 기본적인 시설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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