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 살해·女종업원 성폭행 20대 영장

2011.11.21 20:56:30 23면

평택에서 요금 지불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업주를 살해하고 다방 여종업원을 불러 성폭행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21일 노래방 여주인을 목졸라 살해하고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살인 및 강도강간 등)로 이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쯤 평택시 합정동 소재 S노래홀에서 술을 마신 후 10시25분쯤 평소 외상 거래를 해왔으나 여주인 A(58)씨가 거부하는 것에 격분, 성폭행을 시도한 뒤 여의치 않자 A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현금 50만원과 휴대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범행 다음날인 19일 오전 11시30분쯤 평택시 서정동 소재 S모텔에 투숙하면서 커피 배달 온 다방 여종업원 박모(29)씨를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13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노래홀 주변 CCTV 및 노래홀 도우미들을 상대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19일 S모텔에서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 피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이씨가 18일 저녁 6시30분 지인과 함께 A사장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데 선불을 요구한 것이 시비가 돼 A씨와 말싸움후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이씨가 평택시 지산동 또 다른 모텔에서 커피를 배달을 시킨 것을 확인하고 투숙중인 이씨를 현장에서 검거했고 추가범행 여부는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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