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이하 취업자 24세까지 입영연기 가능

2011.11.21 21:02:39 22면

내년부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취업을 이유로 입영 기일을 연기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경기지방병무청은 특성화 고등학교나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에게만 해당되던 입영기일연기를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병역법 129조 2항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에 대해 24세까지 입영을 연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을 마치지 않아도 병무청장이 정하는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이라면 24세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종전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던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도 입영기일 연기 대상자에 포함됐다.

병무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졸 입영 대상자들이 입영연기를 활용해 숙련된 기능인이 된 후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함으로서, 전역 후 해당 분야의 복직이 수월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이는 학력 간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고졸 채용 확산이라는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도란 기자 dor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