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중개수수료 대출금 5%로 제한

2011.11.22 19:09:30 6면

대부업체의 중개수수료율이 평균 1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대출 중개수수료가 대출금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대출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등을 담은 대부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대출 중개수수료율은 대형 대부업체 8.2%, 저축은행 7.3%, 할부금융사 6.1%이다.

안형익 금융위 서민금융팀장은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의 주요 원인이던 중개수수료율을 정비해 서민의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주부나 대학생 등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에게 돈을 마구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