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 위임 발급 수원시 기준 강화

2011.11.29 21:15:27 22면

수원시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나 신분증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담당 공무원은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등 별도의 증명자료 제출 없이도 타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발급하기도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주 외국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직계혈족 주민등록 등본에 외국인의 인적사항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했거나 사별한 뒤 배우자의 부모 또는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결혼이주 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이밖에 앞으로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타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천의현 기자 mypdya@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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