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AS 사기수법 요주의

2011.12.04 20:09:45 3면

道소비자정보센터 정보 제공

청와대는 4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대학 등록금과 일자리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전국대학 총학생회 소속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연합뉴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4일 겨울철 보일러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일러관련 AS 피해사례와 관련 규정 등 소비자 정보를 제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를 구입한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가 필요할 때는 제품을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유상으로 수리한 후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한 때는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한국난방공사나 대한에너지관리공사 등 공기업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부품값이나 수리비를 챙기는 사기수법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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