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8개 시·군 道費 임의 전용

2011.12.04 20:27:30 2면

미불용지 보상에 사용… 용인 5억3천만원 최다

용인시와 화성시 등 경기도내 8개 시·군이 도비를 임의로 전용, 시·군도로의 미불용지 보상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최근 이같은 도비 전용을 처음 실시된 지방도 미불용지 집행내역서 조사를 통해 확인, 규모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 매년 점검해 나서기로 했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9년과 지난해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시·군에 187억원을 지급했으나, 일부 시·군은 이 중 5.6%인 10억4천700여만원을 시·군도 미불용지 보상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시·군은 용인시와 화성시, 평택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광주시, 여주군 등 8곳이며, 도는 이를 반납하도록 했다.

시·군별 반납액은 용인시가 5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 3억4천736만원, 평택시 6천564만원, 양평군 5천121만원, 이천시 2천831만원, 안성시 1천169만원, 광주시 979만원, 여주군 346만원 등이다.

미불용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소유자 거소불명, 사망 등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개인소유의 토지를 말한다. 현재까지 도에 보상이 요구된 지방도 미불용지는 699필지(22만3000㎡), 25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에 90억원을 편성, 지급이 확정된 토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도 미불용지에 대한 민원도 심각한 실정이어서 이를 해결하느라 도비를 우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매년 보상내역을 받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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