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이전 따른 절도 피해 손배訴 기각

2011.12.06 20:55:23 23면

수원지법 민사7단독(판사 박노수)은 화성복원사업시행계획을 부실하게 세워 옮길 필요없는 지구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가는 바람에 가게의 절도 피해가 늘어났다며 주인 이모(42·여)씨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원화성복원 및 주변 정비 사업을 둘러싼 시의 행정계획이나 조치가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지구대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안 공백을 보완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경찰청에 있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수원의 한 지구대 옆에서 가게를 운영해왔으나 수원시가 화성복원 사업시행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지구 내 위치하던 지구대를 이전한 직후 총 5차례에 걸쳐 물품을 도난당하는 등 피해를 입자 수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천의현 기자 mypdya@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