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상속 공제한도 축소 ‘반발’

2011.12.25 19:23:03 6면

국회 심의과정서 표출… 장수기업 육성 차질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가업상속 공제한도 축소의견이 나오며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의 과정에서 정부 등이 발의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일부의견이 있어 중소기업계가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의 애로해결을 위해 고용과 연계한 독일과 같은 상속세제의 도입을 정부·정당 등 각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가업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지난 9월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가업상속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 육성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지난 60년~70년대 창업해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경영 1세대의 고령화로 대규모 은퇴가 예상됨에 따라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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