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중단·송치지휘 거부 ‘준법투쟁’

2012.01.03 21:03:30 6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과 함께 경찰이 검사의 수사 중단·송치 명령 권한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내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검찰의 내사 및 진정은 사건을 아예 받지 않기로 하는등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갈등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실무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려 보냈다고 3일 밝혔다.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총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수사실무지침은 수사권 조정안을 받아들이되 경찰 측 입장에서 해석한 준법투쟁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규정한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중단·송치명령 권한을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 한정했다.

경찰의 내사활동 관련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후에 보내겠다는 원칙을 정해 내사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도 거부했다.

검찰의 내사나 진정 사건은 접수단계부터 거부해 검사 수사 사건에 대한 송치 전 지휘범위를 줄였다.

경찰은 이 같은 지침을 근거로 일선에서 해당 지역 검찰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되 여의치 않으면 경찰청으로 보고해 본청 차원에서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경찰청 수사국과 수사구조개혁팀에 수사구조 개선팀을 운영하고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도 경정·경감급 간부를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지침에 따라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대구지검이 수사 개시 전 내사 지휘를 한 사건에 대한 접수를 거부했다.

경찰은 “검찰의 내사지휘를 거부한 것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내사지휘를 접수하지 말라는 경찰청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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