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만5세 유아보육료 지원

2012.01.04 19:47:31 9면

지방세 납부·하수도 사용료 인상 등 지정

평택시는 올해부터 세정, 복지, 보건, 식품위생, 농정, 일반분야 등 6개 분야 총 26개 항목의 제도가 달라진다고 4일 밝혔다.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보면 세정분야는 ▲새로운 지방세 고지서로 편리하게 지방세 납부 ▲한·미 FTA 관련 자동차세 세율 변경(인하) ▲장애인소유 자동차 감면 등록대상 확대 등이다.

복지분야는 ▲최저생계비 인상(3.9%) ▲장애인, 노인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전계층 만 5세 유아 보육료 지원 등 7개항목이 달라진다.

보건분야는 ▲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출산 진료비 혜택(고운맘카드) 지원금 인상 등이, 식품위생분야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처벌 강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이, 농정분야는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등 3개 항목 등이다.

또한, 일반분야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 ▲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근로조건 변경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신고 ▲자동차보험제도 변경 ▲초·중·고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운영 등 6개 항목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