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까지 조작… 불법게임장 운영 일당 적발

2012.01.16 21:14:41 6면

특정 층에 멈추지 않도록 엘리베이터를 조작, 단속을 피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6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오산의 한 상가건물 5층 전체를 빌려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현장을 급습, 이씨 등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178만원을 압수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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