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죄 예방 공로자도 보상금 지급

2012.01.18 21:18:48 6면

경기지방경찰청이 올해 3월 핵안보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국민 안전을 위해 테러범죄 예방 공로자에게도 보상금 지급키로 보상제도 개정, 테러관련 범죄신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기청은 올 3월 열릴예정인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비해 테러범죄 예방 기여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됐다고 밝혔다.

18일 대통령훈령 제256호에 따르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규정된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사건, 항공기·선박 관련, 해저상 고정 플랫폼 파괴, 핵물질 이용 인명살상 및 절도 등, 국가중요·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범죄는 기여도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게 한다.

경찰은 테러사건은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불안감 등 사회·경제적으로 그 파급 효과가 커 사전예방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테러범죄 예방 기여도에 따라 최고 5천만원, 최하 5백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테러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하는 테러 취약시설과 경기도민을 상대로 ‘테러예방교실’ 을 열어 보상금 지급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 신고의식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