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위반업체 적발

2012.01.19 19:44:03 2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원산지표시 등을 위반한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소 30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은 도내 식품 제조·판매업소·대형마트 등 25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떡류·한과류 등 설날 성수식품과 유통식품에 대해 이뤄졌으며,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식품위생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2개소, 식품제조업 위생관리 불량 6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개소, 식품기준규격 위반 등 4개소 총 30개 위반업소가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C업체는 지난해 10월말부터 미국산 대두분 1천kg을 사용해 두부를 제조하면서 국내산 콩 100%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1천800만원어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H업체는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식품제조 기구류 및 시설 위생관리 불량으로 적발됐고, 양주시 소재 T업체는 유탕 한과류 산가 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적발된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관련법에 의거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식생활에 불안을 야기하는 식품위생 및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예나 기자 ky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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