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선거 후보자 협박 강력처벌

2012.02.01 21:14:34 7면

경찰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 개입 조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일 후보자 청부에 따른 상대 후보 비방이나 폭력, 협박 등 선거 방해 행위,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벌에 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생계형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등 영세 상인 갈취나 불법 대부업 등 서민범죄 조폭도 엄단하기로 했다. 합법을 가장한 조폭들의 이권개입 행위, 유흥업소나 불법 도박장 및 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의 최근 활동유형을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기획수사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또 일진회, 불량써클 등 학교폭력과 조직폭력이 연계돼 있는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한다.

경찰은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은닉자금을 추적하고 발견 자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환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일부터 6월16일까지 4개월간 키스방과 성인PC방, 인형체험방 등 불법 신·변종 풍속업소와 주택가나 오피스텔 등의 성매매도 특별단속한다. 경찰은 불법 영업으로 112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됐지만 실제 처벌을 받지 않은 업소, 대형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공무원과 유착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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