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과징금 납부기간 단축 건의

2012.02.20 21:07:52 1면

경기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체납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간 단축과 금융재산 조회, 해외출국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도내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채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월말 현재 체납액은 1천325억원, 미수납률은 48%에 달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타인명의 등기를 금지, 투기·탈세 등을 방지하도록 1995년 7월1일부터 도입됐으나 위반사실이 실명전환 후 늦게 발견되고 납부기간이 길어 체납률이 높은 상태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납부기간 단축, 금융재산 조회, 해외출국 제한 등의 내용을 개정 건의안에 담았고, 현행 3개월인 납부기간을 단축해 납부기간 동안 재산 이전 등을 방지토록 했다.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재산조회 외에도 예금, 증권, 채권, 보험 등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 과징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해외출국 제한 방안도 담았다.

도는 이같은 개정 건의안을 담아 법령이 개정될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의 실질적인 채권확보와 과징금 체납해소에 높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성 기자 kd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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