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百 증축건물 미등기로 구설수

2012.03.05 19:28:13 22면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2개 층을 증축하고도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5일 “지난 2005년 건물 미등기로 지방세를 내지 않던 롯데백화점이 2009년 기존 8층 건물에 2개 층을 증축한 영화관에 대해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연대측은 “롯데백화점은 지난 2002년 개점 이후 2005년까지 건물 미등기로 지방세인 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지역사회의 비난이 일자 뒤늦게 보존등기와 함께 등록세를 낸 바 있다”며 “이번에는 증축을 했음에도 또 등록세를 내지 않은 것은 롯데백화점의 기업윤리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축건물 미등기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롯데백화점의 부도덕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피하고 있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백화점측이)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유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의 얌체 짓을 규탄하기 위해 유통업체 앞에서의 규탄 퍼포먼스는 물론 상품 불매 캠페인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보건연대 관계자는 “2011년 이전에 지어진 인천시내 대형건물 가운데 롯데백화점과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해 강력하게 규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백화점측은 보건연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관련법규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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