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역세권 개발’ 의견 제시 남양주의회, 조례안 원안가결

2012.03.12 20:40:38 9면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정애)는 12일 제19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하고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안 1건을 의결했으며 보육부분과 관련, 남혜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공무원들의 태도를 비난했다. 상정 안건중에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택의원, 신민철의원) ▲남양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공동급수 시설유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됐고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됐다. 또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GB해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했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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