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별거중인 부인 집에 불 질러 구속

2012.03.27 20:47:26 6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별거 중인 가족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불을 지른 A(44)씨를 현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별거중인 부인 B(35·여)씨 집에 찾아가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침대위에 의류 박스 등을 쌓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1천만원을 주면 이혼해주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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