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무료법률상담 확대

2012.04.11 20:26:31 7면

수원지검은 25일 제49회 법의 날을 맞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16일부터 25일까지 8일동안 지검 1층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검사들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게 된다.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은 이 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중식 시간 제외) 사이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지난 2월 13일부터 하루 2시간씩 진행해 온 ‘1일 민원담당관 제도’를 법의 날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며 “법률 관련 상담이 필요한 분은 누구나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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