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돈 뜯고 선수 성추행 고교축구부감독 집유

2012.05.01 21:04:54 6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일 학부모들로 부터 금품을 뜯어 사용하고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횡령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축구감독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2년을 명령했다.

오산 모 고교 축구감독인 A씨는 대학교와 실업팀 축구감독과 친분을 과시 제자들의 부모로 부터 돈을 뜯어내고 훈련비 명목으로 걷은 돈을 임의로 사용해왔고 고교생인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이용,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아오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를 일부를 회복하고 강제 추행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