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불법도박사이트 수수료로 수억대 챙겨

2012.05.03 21:11:42 6면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해외에서 3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김모(39)씨를 구속하고 광고·회원관리 책임자 심모(32)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국내 1천500여명의 회원들로부터 100억원대 불법 도박을 하도록 해 수수료로 2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원 32만여명 규모의 유명 인터넷 카페에 김씨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광고, 회원을 모집해 주고 이익금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심씨 등은 사이트관리, 베팅ㆍ충전ㆍ환전 관리 등 업무를 분담했으며 회원이 늘어나자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 1일 2교대로 영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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