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매상에 ‘A급 짝퉁’ 판매 일당 18명 쇠고랑

2012.05.10 21:37:07 6면

부천 원미경찰서는 10일 짝퉁 유명 손가방을 대량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로 A(38)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 부천시의 한 아파트 지하에 창고를 차린 뒤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소매상에 4천800여개의 가짜 유명 가방을 판매, 3억6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아파트 지하 창고에 숨겨둔 가짜 유명 가방 834개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A급 짝퉁은 일반인들이 정품과 구별하기 힘들고 가격도 훨씬 싸 인기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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