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이유 한국女 감금 중국인 검거

2012.06.03 20:15:55 6면

평택경찰서는 3일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여성을 감금한 혐의(특수감금)로 중국인 이모(30)씨를 검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달아난 중국 현지의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중국 산둥성에서 고추 도매상을 하며 평소 거래하던 김씨에게 고추대금 16만위안을 받지 못하자 중국 현지에 있는 자신의 친구 4명에게 김씨를 감금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김씨의 석방 조건으로 김씨의 딸에게 송금을 요구해 2천만원을 중국에 있는 공범에게 송금했으나 입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계속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평택항에 중국으로 출발하려는 이씨를 긴급체포했고, 중국 현지 영사관에 연락해 김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의 여죄 추궁과 함께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외국인 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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