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대형마트 영업제한 입법 청원서 제출

2012.06.26 21:43:07 4면

 

민주통합당 김상희(부천 소사·사진) 의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느 내요의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이종걸(안양 만안) 최고위원과 통합진보당 김제남 의원, 참여연대 및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유통산업발전을 개정해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청원서를 소개했다.

청원서는 영업시간에 대해 백화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대형마트 등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하되 명절과 연말 등에는 영업시간 연장 및 월2회에 한해 일요일·공휴일도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도 영업시간 제한대상에 포함, 농협하나로마트도 적용받도록 했으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토록 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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