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압 빌미로 성추행한 30대 ‘징역형’

2012.07.23 19:13:05 7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23일 사주카페를 운영하며 알게 된 손님에게 지압을 빌미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김씨가 의사·한의사 면허와 안마사 자격증 없이 지압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압행위를 반복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주카페 안에 지압을 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사주카페를 운영하다가 알게 된 이모(41·여)씨의 집에서 “몸이 안 좋으니 혈맥을 잡아서 몸을 풀어줘야 한다”며 이씨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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