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감사위, ‘대선후보 교체 시도’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청구

2025.07.25 15:51:50

“당헌·당규상 근거 없는 불법 행위…징계할 수밖에 없어”
권성동 전 원내대표 빠져...“선관위원장·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 한 일 없어“
당시 김문수 후보 단일화 약속 미이행...“당헌당규상 처벌 규정 없다”
두 의원 징계, 당 윤리위가 당무감사위 조사 토대로 최종 결정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지난 21대 대선 때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당헌·당규 위반’을 이유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당시 사무총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각 3년의 징계를 당 윤리위에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불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유 당무감사위원장은 또 “당헌·당규상 전당대회를 거쳐서 선출된 후보와 당 지도부가 초빙한 다른 후보 간에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없다”며 “만약에 이것을 하고 싶다면 선출된 후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지난 5월 10일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당 대선 후보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다 무산됐던 것을 의미한다.

 

권 당시 비대위원장 등은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와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당헌 74조 2항의 ‘상당한 사유’를 근거로 후보 교체를 하려다 전 당원 투표에서 부결돼 무산됐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원인이 결국은 김 후보가 말을 바꿔서 단일화를 안 하려는 행동을 보였던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선관위원, 비대위원, 국회의원들이 심각한 배신감을 느낀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며 다른 선관위원과 비대위원 등에 대해 징계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으로는 이 사항에 있어서 권 의원이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특별히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후보가 후보 단일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당헌·당규상 처벌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후보 교체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용산 쪽이 사주한 것 아니냐, 현 지도부가 당권이나 지키자 한 것 아니냐는 등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비대위원들이 모두 극구 아니라고 했고 그것에 반대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무감사위의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중 6명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의 당원권 정지 징계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다.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당원권 3년 정지가 확정되면 두 의원은 오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조사를 토대로 두 의원의 징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