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조사에 대한 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 없어지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2012년 5월23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부의 세부지침이 개정되면서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조사 비용을 전액 국비로 시행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도가 요청한 환경 기초조사 주체 및 조사 시기 변경을 반영, 매 3년마다 시장·군수가 실시하던 환경 기초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기지별로 5천여만원씩 3년마다 23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다.
개정된 환경 기초조사 세부지침은 유류 등 유동성 물질에 의한 오염인 경우 시료 채취 깊이를 5m에서 15m로 조정, 오염개연성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