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입주민들 김문수 지사 고소

2012.07.25 19:45:51 1면

도청 이전 보류에 반발
행정·민사소송도 검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 청사의 수원 광교신도시 이전방침을 보류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6일 김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비대위는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청사 이전계획을 보류시켜 직무를 유기하고 사기분양을 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김재기 위원장은 “경기도청사가 없는 광교신도시는 유령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광교신도시를 분양할 때 행정청과 문화시설이 갖춰진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김 지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도청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과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청이전 계획을 보류했다가 재추진을 지시했고 지난달 세수감소를 이유로 다시 이전계획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비대위는 광교신도시 내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분양아파트 단지 입주자들로부터 법정대리인 선임비용으로 가구당 30만~50만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