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락산 유원지 불법주정차량 특별단속

2012.07.30 19:29:11 8면

남양주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행락객이 많이 찾는 수락산 유원지 주변도로에 대해 불법주정차 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수락산은 남양주시·서울시(노원구)·의정부시에 걸쳐 있는 산세가 수려한 서울근교 4대 명산 중 하나로, 주말이면 인근도심에서 산과 계곡을 찾는 사람들로 붐벼 교통정체가 극심한 곳이다.

특히 매년 여름 휴가철에는 행락객 증가로 인근 도로변 및 인도상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행자 통행에 대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시는 이를 사전에 해소해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불법주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8월15일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별내면소재 수락산유원지 입구부터 순화궁고개 방어벽 주변도로까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 이동식 단속차량 3대를 포함한 전담반을 투입, 1회 이동조치 안내 후 불응하는 경우 불법 주정차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은 행락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이용객들의 적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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