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건강한 노년 위한 ‘효도법안’ 발의

2012.08.01 20:29:55 3면

 

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뿐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가능하게 했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노인들은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고,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부담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노인인구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와 의식을 재정립하고, 선진국형 노인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효도법안’의 통과로 많은 노인들이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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