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지방세 전자고지·자동계좌이체땐 감면혜택

2012.08.07 18:32:27 18면

인천시 남구는 정기분 지방세(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할주민세)에 대해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계좌이체를 신청한 자에 대해 지방세를 건당 최고 500원 공제하고 있다.

자동이체 납부만 신청할 경우에는 건당 150원을,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건당 500원을 공제한다. 단 전자고지만 신청한 경우는 공제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신청자의 계좌이체할 통장이 개설된 은행을 신분증 지참 방문해 ‘지방세자동이체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납세자와 신청자의 통장명의가 동일해야 한다.

은행 방문할 시간이 안되는 납세자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해서 자동이체신청(위택스·www.wetax.go.kr), 전자고지신청(이택스·www.etax.go.kr) 할 수 있다.

신청한 날의 당월 정기분은 자동이체 납부가 불가능하며 신청한 날의 다음달 고지 분부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납부가 가능하다.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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