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지자체 부당 수의계약 관련법 발의

2012.08.09 19:30:26 3면

 

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체결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지방계약법 33조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이들 가족 등이 50%이상 지분을 갖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확인없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드러났다.

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감시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야할 지방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 풍토를 없애야 한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계약담당자는 법 절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지분 보유현황이나 직계 존비속 명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부당한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