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인천항 인센티브 기준 확정

2012.08.19 20:08:47 18면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이하 IPA)가 인천항만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2012년 인천항 인센티브 제도’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제도는 인천항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선사 및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총 25억원 규모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천지역 항만물류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올해 인센티브는 선사 및 중소형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선사 인센티브의 경우 신규항로 및 원양항로 개설선사, 화물처리량 상위선사와 물동량 증가(2% 이상)선사, 환적화물 처리선사 및 연안해운 운항선사가 대상이다.

올해는 특히 인천신항 개장 임박에 따른 중장기적 환적화물 유치기반 마련을 위해 환적화물 인센티브가 신설돼 눈길을 끌고 있다.

화주인센티브의 경우 인천항을 이용한 컨테이너 수출입량이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한 화주와 2012년 신규로 인천항을 이용한 화주면 받을 수 있으며 모두 중소기업 화주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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