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매년 5% 가산, 2014년까지 15%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지난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개선을 위해 도입, 시행중에 있으나 현재 부동산 거래의 침체에 따라 지방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행법상 부가세의 5%에 불과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로의 전환 비율을 2013년부터 매년 5%씩 가산해 2014년까지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가 지역별로 다양한 세원들을 스스로 발굴하도록 여건을 마련해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지자체 재정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