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시도 세관 공무원 영장 휴대폰으로 나체사진 몰래촬영 혐의도

2012.10.10 20:57:21 23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청사 구내식당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미수) 등으로 세관 공무원 A(38·9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초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청사의 구내식당의 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직원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내식당 관리·감독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업무를 핑계로 휴일에 B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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